용인시 6개 특례사무 이양...물류단지 지정·개발, 산지전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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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특례시는 오는 27일부터 '지방분권법' 등 개정 시행에 따라 6개 특례사무를 이양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이양받는 특례사무는 '지방분권법'에 포함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운영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총 4개사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포함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1개사무 △관광진흥법의 관광특구의 지정 1개 사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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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특례시는 오는 27일부터 '지방분권법' 등 개정 시행에 따라 6개 특례사무를 이양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이양받는 특례사무는 '지방분권법'에 포함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운영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총 4개사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포함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1개사무 △관광진흥법의 관광특구의 지정 1개 사무다.
시는 이양되는 특례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 특례사무 이행에 필요한 인력을 반영해 물류화물과를 신설하고, 산림과, 자치분권과, 건설정책과에 인력을 충원했다.
특례사무 수행에 필요한 용인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및 용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도 제정해 27일 공포할 계획이다.
시는 6개 특례사무를 직접 처리하면서 행정절차는 간소화되고 지역산업의 활성화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류단지 개발·운영 사무 이양은 도시관리 계획 결정과 산업단지 지정 권한과 연계해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물류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또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사무를 시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처리하면 심의기간 단축 및 인허가 절차 등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율 상향으로 특례시의 세입이 늘면 환경개선사업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관광특구의 지정 사무 이양으로 지역특색에 맞는 관광정책 수립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시는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특구지정을 검토 중이다.
경기=박광섭 기자 pkts453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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