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비대위 무효’ 본안소송 취하···국민의힘 “소송 종결”
이준석 측 “소 진행 무의미하다 판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주호영·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당내 기구들의 의결이 무효라며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 소송을 26일 취하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해 10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더 이상 소를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비대위 관련 소송이 종결됐다”고 평가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최고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 등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 제기한 작년의 비대위 관련 의결무효확인청구 본안 소송 2건에 대해 모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며 “이로써 비대위 관련 소송은 종결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소를 취하한 게 맞다”며 “소를 진행하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등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본안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것이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0월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을 상대로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8월30일 이 전 대표가 제기한 1, 2차 가처분 사건에서는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로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난해 10월 3, 4, 5차 가처분 사건은 모두 각하하거나 기각했다. 당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을 정지해달라며 낸 3차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4차)와 지명직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정지(5차)를 요청한 가처분은 모두 기각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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