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고향과 국민을 잇는다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3. 4. 2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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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반기문, 김연자, BTS 제이홉.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린 자랑스러운 국민이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고향에 사랑을 전한 대표적인 기부자다.

올 1월 1일부터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 열기가 뜨겁다. 행정안전부와 전국 243개 지자체가 함께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다.

지난 1월 축구스타 손흥민, BTS 제이홉 등 유명 인사들의 기부부터 출향민들의 기부가 이어지며 열기가 더 뜨거워지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고향사랑 기부를 할 수 있다. 기부자는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10만원 초과 때 16.5%) 혜택과 기부금의 30% 상당의 지역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받는다.

기부금을 받은 지자체는 주민복리 증진 사업,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의 사업에 사용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자신이 태어난 고향뿐만 아니라 학업, 직업, 여행 등으로 인연을 맺었던 지역, 최근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도 기부로 응원의 마음을 전할 수 있다.

지자체는 기부자의 마음을 잡기 위해 7000여 종의 답례품을 마련했다. 종합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에서 쌀, 사과, 한우 등 농축수산물부터 체험형 상품까지 다양한 답례품을 볼 수 있다.

관광명소입장권부터 요트탑승권, 치어방류체험권, 따오기방사식초대장까지 다양해 답례품을 둘러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고향사랑e음은 기부금 납부에서부터 답례품 선택까지 논스톱 시스템으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세액공제가 자동으로 처리된다. 또한 신용카드로 기부금을 납부할 때도 단 1원의 수수료 없이 기부자가 낸 기부금 전액이 해당 지자체로 전달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정기부도 추진 중으로 기부자가 자신이 낸 기부금의 사용처를 능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과 국민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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