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하도상가 조례 재의, 3차례 제동 끝 개정안 통과… 오는 10월부터 적용
인천 지하도상가 관리 및 운영 조례가 3차례의 제동 끝에 일단락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0월1일부터 지하도상가의 재임대 및 전대 문제에 대한 행정조치에 나선다.
26일 열린 제28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했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이명규 시의원(국민의힘·부평1)은 “집행부가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재의를 해 오면서 상임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쳤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시의회는 이날 시가 제출한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은 출석의원 34명 중 찬성 9표, 반대 21표, 기권 4표로 부결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인천시의회가 지난 3월 개정한 지하도상가 조례의 특례 조항에 대해 상위법 위반으로 재의 요구 했다. 입찰 없이 임의로 사용·수익허가를 연장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이날 위수탁 계약 잔여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경우 계약 기간 동안, 5년 이하이면 5년까지 영업을 보장한 조항을 삭제했다.
다만 시의회는 특례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1회에 한해 5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따라 종전 5년까지 보장한 사용·수익허가를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상가법인의 사용·수익허가를 임의로 연장하는 것이 아닌, 입찰을 통해 최대 1년까지 보장한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상가법인의 위탁기간을 임의로 늘리는 것은 공유재산법이 허용하지 않는다”며 “다시 입찰을 봐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이어 “시와 개정안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시의회에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결을 부탁드린다”며 “대안 마련을 위해 협조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감사원은 2007년부터 시에 지속적으로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시 소유의 자산인 지하상가 점포를 임차한 뒤, 다른 상인에게 재임대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시 조례가 허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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