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쌍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서 제출

선담은 2023. 4. 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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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이른바 '쌍특검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정의당안으로 추진기로 합의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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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6일 국회 의안과에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이른바 ‘쌍특검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정의당안으로 추진기로 합의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쌍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여부는 27일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제출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안은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과 무소속 의원까지 모두 182명이 공동 서명해 발의했다. 쌍특검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더라도 최장 240일(법제사법위원회 180일, 본회의 60일)의 심사 기간을 거쳐야 한다.

한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민주당이 ‘27일 본회의 단독처리’를 예고한 간호법 제정안 등을 두고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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