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통장' 취약계층 아동 저축 디딤돌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4. 2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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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취약계층 아동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디딤씨앗통장'을 운영하고 있다.

디딤씨앗통장은 미래 성장동력인 아동들이 사회 진출 초기에 필요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시작된 사업이다.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해 본인이 직접 혹은 후원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가 저축 금액의 2배(월 최대 10만원)를 지원한다.

디딤씨앗통장 사업 대상과 지원 수준은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초기 디딤씨앗통장은 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들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후 대상이 확대되면서 지금은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급여) 아동도 가입 가능하다.

지원 수준도 월 최대 3만원 내에서 초기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했지만, 지난해부터는 저축액의 2배(월 최대 1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사업을 관리하는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이 가입 후 저축이 저조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꾸준히 후원자를 발굴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86억원을 모금해 아동들이 사회 진출에 필요한 초기자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올해는 가입자들의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디딤씨앗통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신한은행과 협력해 편의성을 개선했다. 이제 가입 아동과 청년들은 은행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신한Sol' 모바일 앱을 통해 적립금이나 만기일 등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보호대상 아동이나 만 12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은 지자체 또는 복지로를 통해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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