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처법 대표이사 또 실형...하루 빨리 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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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한국제강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은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하며 하루 빨리 중처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26일 "기업의 CEO가 중처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두 번째 판결로, 대표이사를 법정구속하는 징역형의 형벌이 내려지고, 원청이라는 이유로 더 무거운 책임이 부과됐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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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한국제강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은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하며 하루 빨리 중처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26일 "기업의 CEO가 중처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두 번째 판결로, 대표이사를 법정구속하는 징역형의 형벌이 내려지고, 원청이라는 이유로 더 무거운 책임이 부과됐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여부를 직접 관리·감독할 수 없는 대표이사에게 단지 경영책임자라는 신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더 엄격한 형벌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가혹한 처사"라며 "고용계약 관계 및 지휘·감독 권한이 없는 원청에게 더 엄한 형량을 선고한 것은 형벌체계의 균형성과 정당성을 상실한 조치"라고 했다.
또 "대표이사 실형 선고로 중처법에 의한 경영리스크가 현실화되었고, 향후에도 유사한 판결이 계속될 경우 기업의 경영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는 등 산업현장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과도한 처벌로 인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더 이상 증대되지 않도록 정부가 하루빨리 중처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지웅)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한국제강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부과하고 하청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16일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B씨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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