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떠난 아들의 SNS 계정, 유족이 접근할 수 있는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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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천안함 폭침 당시 희생된 장병들의 유족이 싸이월드에 디지털 유산 상속을 신청했다.
이른바 '디지털 유산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고인이 생전 미리 정한 방식에 따라 유족 등에 상속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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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디지털 유산법’ 대표발의
지난해 천안함 폭침 당시 희생된 장병들의 유족이 싸이월드에 디지털 유산 상속을 신청했다.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가족의 흔적을 복원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들이 제공받은 자료는 극히 일부였다. SNS에 남긴 사진, 블로그 글 등 이용자가 작성하거나 전송해 보관한 정보를 뜻하는 디지털 유산 상속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서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디지털 유산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고인이 생전 미리 정한 방식에 따라 유족 등에 상속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당사자가 아닌 경우 서비스 접속이 허용되지 않아 사망 등 유고 시에도 유족이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었다.
허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이용자는 자신의 사망 등으로 휴면 전환 시 정보 승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기업들도 서비스 특성에 맞게 별도의 보존 기한 등을 설정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허 의원은 "데이터 주체의 주권적 권리라는 차원에서 이용자가 디지털 유산의 승계 여부와 범위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디지털 유산 승계는 잊혀질 권리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한 만큼 그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권리도 보호하고, 동시에 관련 기업에도 자율권을 부여해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유산 상속에 대한 법제화는 지난 18대 국회에서부터 시도됐다. 하지만 현실적 한계로 번번이 무산됐다. 민법 차원의 상속 관점에서 논의가 이뤄지면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등과 맞물렸다. 또 다양한 형태로 새롭게 제공되는 인터넷 서비스 탓에 적용이 어려웠다.
허 의원은 “이번 법안을 계기로 개인의 디지털 주권이 한층 강화되는 동시에 디지털 유산을 둘러싼 소모적 논란이 종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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