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후 ‘취객 누워있다’ 허위신고…장애인 가장,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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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뺑소니 사고를 당했던 30대 장애인 가장이 끝내 숨을 거뒀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사고 이후 병원 치료를 받던 피해자 A씨가 이날 오전 11시13분쯤 숨을 거뒀다.
가해 운전자 B씨는 지난 23일 오전 1시14분쯤 서울 동대문구의 주택가 골목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던 중 피해자 A씨를 추돌한 후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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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혐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로 변경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음주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뺑소니 사고를 당했던 30대 장애인 가장이 끝내 숨을 거뒀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사고 이후 병원 치료를 받던 피해자 A씨가 이날 오전 11시13분쯤 숨을 거뒀다. 이에따라 관할서인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가해 운전자 B씨의 혐의명을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1항 1호는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가해 운전자 B씨는 지난 23일 오전 1시14분쯤 서울 동대문구의 주택가 골목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던 중 피해자 A씨를 추돌한 후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도주 이후 경찰에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있다'는 취지로 허위신고한 혐의도 함께다.
피해자 A씨는 장애를 가진 30대 남성으로서, 부인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는 사흘 간 치료 받았으나 이날 끝내 숨을 거뒀다.
도주 약 2시간만에 주거지에서 검거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법원은 전날 B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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