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SM 결합 심사 개시...K팝 시장 독점 가능성 관건
SM 음원·음반 제작 사업과
카카오엔터의 ‘멜론’ 수직결합
카카오톡 통한 굿즈 사업도 심사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오전 공정위에 SM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공개매수 등을 통해 지난달 28일까지 SM 지분을 39.87%(각각 20.76%·19.11%) 취득, SM의 최대 주주가 됐다. 공정위는 “이 건은 플랫폼 및 종합 콘텐츠 기업과 K팝 콘텐츠 기업 간 결합으로 여러 시장에서 수평·수직·혼합 결합이 발생한다”며 “향후 K팝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심사에서 카카오와 SM에 경쟁 제한 폐해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정조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 심사 기간은 최대 120일이지만 자료 보완 기간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길어질 수 있다. 다만 이번 기업결합은 사후 신고 대상이므로, 카카오는 공정위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SM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사업영역을 수평 결합, 수직 결합, 혼합결합으로 구분해 분야별로 경쟁 제한성을 따져볼 예정이다. 특히 수직 결합과 혼합 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음원 플랫폼 1위 서비스인 멜론을 운영하고 있어 SM과 인수 시 음원·음반 제작과 유통 분야의 수직결합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멜론이 알고리즘을 조정, SM 소속 아티스트의 음원을 상단에 노출해 계열사인 SM의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SM이 독점적 또는 유리한 조건으로 멜론에 음원을 공급해 유튜브뮤직 등 다른 음원 유통 사업자를 차별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카카오톡(이모티콘·선물하기), 멜론 등 다양한 카카오 플랫폼에 연예인 굿즈·팬 플랫폼 ‘디어유 버블’ 등 SM의 사업이 접목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혼합결합도 주요 검토 대상이다. 공정위는 카카오와 SM이 끼워팔기, 묶어팔기, 결합할인 등을 통해 다른 시장으로 독과점 지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엔터가 인기 아이돌 ‘아이브’, ‘몬스타엑스’가 속한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등 다수의 연예기획사를 계열사로 둔 점도 고려 요소 중 하나다. 공정위는 SM에 경쟁 아이돌인 에스파, NCT 등이 속한 만큼 가수 매니지먼트 분야에서 수평 결합이 이뤄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SM 경영권을 카카오에 양보하되 플랫폼과 관련해 협력하기로 한 하이브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보유했던 주식의 약 44%를 카카오에 매각해 SM 지분이 8.81%로 낮아지면서 기업결합 신고 의무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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