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음주 전력 비서관 임용…국힘 "내 사람 흠결에 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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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변인단은 2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음주사고 전력이 있는 비서관을 임용한 것과 관련, "내 사람 흠결에 관대하다"고 비판했다.
대변인단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올해 1월 말 임용된 검사 출신 도지사 비서실 A비서관(별정5급)은 대검찰청 재직 당시(2015) 음주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 3대를 연달아 들이받은 음주 사고 전력(벌금형)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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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적법한 절차 의해 선임한 인재·도민 잣대 부합 안 해"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변인단은 2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음주사고 전력이 있는 비서관을 임용한 것과 관련, "내 사람 흠결에 관대하다"고 비판했다.
대변인단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올해 1월 말 임용된 검사 출신 도지사 비서실 A비서관(별정5급)은 대검찰청 재직 당시(2015) 음주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 3대를 연달아 들이받은 음주 사고 전력(벌금형)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알렸다.
이어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처분 여하를 막론하고 법을 준수해야 할 검사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은 도의적 책임으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별정직 공무원 임용에 법적인 결격사유는 아니지만, 도의적 부분에서조차 김동연 지사는 '과거의 일'이라 치부하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임한 '인재'라 옹호하려는가"라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그동안 각종 인사에 있어 '능력'과 '실력'을 앞세웠지만, '내 사람'의 흠결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한 모양새다. 측근 인사에 대한 도덕적 잣대는 '과거'라는 시점을 방패로 무용지물이 된 듯하다"고도 했다.
대변인단은 "사람을 들이는 건 임면권자인 지사의 권한이지만 그 권한은 1400만 경기도민으로부터 위임된 것임을 김 지사가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실력이 출중하더라도 실력을 내세워 과거를 덮는 그 잣대가 과연 도민의 기준에도 부합할지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남은 김 지사 임기 3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각종 측근 인사에 대한 김 지사의 철저한 인사 검증과 도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강도 높은 잣대 적용의 필요성을 거듭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논평에 언급됐 듯 해당 전력이 별정직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는 아니다. 적법한 채용 절차에 의해, 인사권자 판단에 따라 필요한 사람을 뽑은 것으로 봐달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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