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IPO 주관사, 기관 자금 능력보고 공모주 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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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기관 투자자의 '기업공개(IPO) 뻥튀기 베팅'은 IPO 주관사가 막아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관사는 의무적으로 기관 투자자의 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하고 공모주를 배정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주관사는 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공모주를 배정할 때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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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기관 투자자의 ‘기업공개(IPO) 뻥튀기 베팅’은 IPO 주관사가 막아야 한다. 주금 납입 능력 확인 책임이 주관사에 부여되면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제8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관사는 의무적으로 기관 투자자의 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하고 공모주를 배정해야 한다. 7월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IPO부터 적용된다.
공모주 청약 과정에서 주관사는 공모주의 가격을 확정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희망 매수 가격과 수량, 의무보유 확약 여부 등을 파악한다. 이렇게 결정된 공모가격으로 일반 투자자에게도 공모주 청약을 받는 게 순서다.
이렇다 보니 일부 인기 종목의 경우 1주라도 더 배정받기 위해 기관 투자자가 본인의 납입 능력을 초과하는 물량을 신청하는 일이 벌어졌다. 실제 2021년 LG에너지솔루션 상장 당시 자본금 5억원의 자산운용사가 수요 예측에서 9조5625억원의 주문서를 제출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같은 행위가 수요 예측의 가격 발견 기능을 저해하고 공모주 시장을 왜곡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개정으로 주관사는 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공모주를 배정할 때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수요 예측 기간의 연장과 의무보유확약물량 우선 배정 역시 7월부터 적용된다.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 조치도 의결됐다. 증권사는 순자본비율(NCR) 규제에서 정한 위험값에 따라 자기 자본을 적립해야 하는데, 탄소배출권은 별도 규정이 없어 32%의 위험값이 책정돼 왔다. ‘기타 자산’과 같은 값이다. 금융위는 탄소배출권을 에너지, 날씨 관련 금융 상품으로 분류하고 18%의 위험값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오는 30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의결로 파생결합증권 위·수탁은 구조 이해가 상대적으로 쉬운 ELS에 한정된다. 증권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위·수탁사가 연대해 책임진다는 내용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사가 확인해야 할 세부 사항은 다음 달 중 금투협이 정해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반영될 계획이다. 이에 따른 규정 개정은 7월이다.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행정절차 부담도 완화된다. 오는 30일부터 영업양·수도 승인에 대해 대주주 요건 등 일부 인가 요건에 대한 승인 절차가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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