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문화재 관람료 내달 4일부터 폐지
허연 기자(praha@mk.co.kr) 2023. 4. 26. 16:42
사찰과 등산객들이 갈등을 빚었던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가 다음달 4일부터 전면 폐지된다.
대한불교조계종은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되는 다음달 4일부터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를 면제할 예정"이라면서 "이와 관련해 다음달 1일 문화재청과 불교문화유산 보존 협약식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되면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조계종 산하 65개 사찰이 관람료를 받지 않게 된다.
법이 시행되는 올해 정부 예산에서 419억원이 관람료 면제 보전 비용으로 반영돼 있다. 이번 조치는 국가지정문화재가 아닌 시·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사찰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허연 문화선임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혼 후 편할 때 언제냐” 묻자…돌싱 남녀 대답 갈렸다 - 매일경제
- ‘먹튀족’ 당황케 한 이 기술···요즘 잘 나가는 식당엔 다 있네 [방영덕의 디테일] - 매일경제
- “차라리 나체로 나오는게 더 좋았을 것”…홍보영상 논란, 이탈리아 ‘발칵’ - 매일경제
- 이러다 쪽박 차겠네...하루새 50% 급락한 은행, 휴지조각 될라 - 매일경제
- [주식 초고수는 지금] “이것도 불안한데” 로봇주 매도…2차전지주는 ‘줍줍’ - 매일경제
- [주식 초고수는 지금] “이 때가 기회?”…떨어지는 포스코그룹주 집중 매수 - 매일경제
- “김도형 교수 회 뜬다, JMS 신도들 끔찍한 협박…걱정스럽다” - 매일경제
- 감자튀김 무서워서 먹겠나…中연구팀이 발표한 충격적 결과 - 매일경제
- “일부러 ‘쾅’ 박았어요”…자동차 고의사고 피해자 잇따라, 대처는 - 매일경제
- [오피셜] ‘골든보이’ 이강인, 2주 연속 라리가 베스트 11 선정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