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문화재 관람료 내달 4일부터 폐지

허연 기자(praha@mk.co.kr) 2023. 4. 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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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과 등산객들이 갈등을 빚었던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가 다음달 4일부터 전면 폐지된다.

대한불교조계종은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되는 다음달 4일부터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를 면제할 예정"이라면서 "이와 관련해 다음달 1일 문화재청과 불교문화유산 보존 협약식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되면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조계종 산하 65개 사찰이 관람료를 받지 않게 된다.

법이 시행되는 올해 정부 예산에서 419억원이 관람료 면제 보전 비용으로 반영돼 있다. 이번 조치는 국가지정문화재가 아닌 시·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사찰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허연 문화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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