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당’ 민형배 “의도치 않게 소란…당과 헌재결정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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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 과정에서 '꼼수 탈당' 논란을 불러일으킨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으로 복당했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 당시 자진 탈당한 민 의원은 이날 최고위 논의를 통해 복당을 의결했다.
헌재는 지난달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에서 민 의원이 탈당해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무소속 몫으로 들어간 것은 국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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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지난해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 과정에서 '꼼수 탈당' 논란을 불러일으킨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으로 복당했다. 이에 민 의원은 "의도치 않게 소란스러웠다"며 "송구하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와 당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간다. 응원해 주셔서 고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판과 조언을 겸허하게 듣겠다. 주권자 시민의 뜻을 더욱 잘 받들겠다"고 했다.
앞서 이날 민주당은 전날 중앙당 자격심사위에서 민 의원과 지도부 부동산 투기 등 의혹이 제기돼 제명됐던 김홍걸 의원을 민주당으로 복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 당시 자진 탈당한 민 의원은 이날 최고위 논의를 통해 복당을 의결했다. 2020년 이낙연 전 대표 시절 '부동산 투기·재산 신고 누락 의혹'으로 제명당한 김 의원의 복당은 추후 당무위원회에 상정, 의결될 예정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김 의원은 무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해서 (복당을) 신청했고 중앙당 자격심사위가 그 내용에 특별한 하자가 없어서 복당을 허용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달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에서 민 의원이 탈당해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무소속 몫으로 들어간 것은 국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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