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격능력 행사, 국제법 위반" 경고에…기시다, "헌법 범위 내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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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말 일본 정부가 보유를 선언한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능력)을 두고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법 내에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고 일본 지지(時事)통신 등이 26일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반격능력 행사는)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헌법과 국제법의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것"이라며 "헌법을 위반하는 무력행사를 하지 않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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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의회서 '선제공격' 야당 주장에 반박
"국민 생명과 일상 지키기 위해 운용"
"헌법을 위반한 무력행사는 안 할 것"
[서울=뉴시스]조성하 기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말 일본 정부가 보유를 선언한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능력)을 두고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법 내에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고 일본 지지(時事)통신 등이 26일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반격능력 행사는)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헌법과 국제법의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것"이라며 "헌법을 위반하는 무력행사를 하지 않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미야구치 하루코 의원이 반격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선제 공격이 될 수 있다며 경고하자 이에 반박하며 나온 답변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외교·방위 기본 방침인 국가안보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적 미사일 발사 거점을 타격할 수 있는 반격능력 보유를 새 전략 목표로 채택한 바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이 3대 안보 문서와 관련해 "헌법과 국제법, 국내법의 범위 내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비핵 3원칙이나 전수방위 견지 원칙, 평화 국가로서의 행보를 바꾸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방위비 증액에 따른 증세 문제에 대해서도 거듭 이해를 촉구했다.
지난 4일에도 기시다 총리는 중의원 본회의에서 "반격 능력을 보유해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향상시키고,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했을 경우 등 무력행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격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 '존립위기' 사태에서도 발동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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