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학습권 침해 방지' 교육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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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 선거권을 가지게 되고 선거운동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학교에서 교육 활동과 학습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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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 선거권을 가지게 되고 선거운동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학교에서 교육 활동과 학습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학생이 학교 안에서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규정했다.
박 의원은 "최근 고교 기간제 교사가 수업 시간에 특정인의 정치 방송을 재생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험 문제를 출제해 학생들이 정치적 편향성을 강요받았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에 교원 뿐만 아니라 학생 역시 학교 안에서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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