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12억 누락 혐의' 허병관 강릉시의원 2심서 벌금 15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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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지방선거에서 재산 12억원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허병관 강릉시의원에게 검찰이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재산신고 누락을 감추려는 적극적인 의도는 없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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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는 의원직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 선고받아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재산 12억원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허병관 강릉시의원에게 검찰이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26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의 형량(벌금 80만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한 허 시의원 측은 이날 항소를 철회하고 재판부에게 선처를 구했다.
허 시의원은 “고의로 재산 신고를 누락시킨 것은 절대로 아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지난 8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선처해준다면 지역과 시민을 위한 나눔의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호소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재산신고 누락을 감추려는 적극적인 의도는 없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는 5월24일 열린다.
한편 허 시의원은 강릉시의회에 등록한 2021년 기준 재산신고액과 달리 12억원 가량을 축소 신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선거공보물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허 의원이 신고한 재산은 배우자와 더불어 38억7984만원이었다. 그러나 지난 6·1 지선에서 강릉시선관위에 신고된 허 의원의 재산은 이보다 11억9000만원 적은 26억9000만원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릉시선관위는 지난해 10월 허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고발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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