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고작 집행유예인데…‘대마 1kg’ 밀수범 사형 집행한 싱가포르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4. 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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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진 = 연합뉴스]
싱가포르가 대마초 1kg를 밀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죄수에 대한 교수형을 집행했다.

최근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 중 하나로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우리나라와 사뭇 다른 모습이다.

26일 AFP통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교도소 대변인은 이날 “싱가포르 국적 탕가라주 수피아(26)에 대한 사형 집행이 오늘 창이 교도소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탕가라주는 2017년 대마초 밀매 공모에 가담해 도운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그가 밀매를 도운 양은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최소량의 두 배에 달하는 1017.9그램이었다. 이에 그는 2018년에 사형을 선고받았고 항소법원은 이 판결을 유지했다.

싱가포르는 2년 이상 중단됐던 사형 집행을 2022년 3월 교수형 집행으로 재개했다. 지난해에만 11건의 사형이 집행됐는데, 모두 마약 범죄에 연류된 이들이었다.

작년 4월에는 마약 밀반입 혐의의 나겐트란 다르말린감을 사형에 처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09년 4월, 21살의 나이에 헤로인 44g을 싱가포르에 밀반입한 혐의로 체포된 나겐트란은 이듬해 유죄 판결을 받아 10년 넘게 사형수로 복역했다.

당시 69로 낮은 지능지수(IQ)의 나겐트란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변호인이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국내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근 마약 관련 사건·사고가 급증면서 밀수·제조·유통 사범뿐만 아니라 상습 투약·중독 사범 또한 중형에 처하도록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마약 사범의 1심 실형 비율은 감소 추세인 반면, 징역형 집행유예 비율은 증가 추세다. 실형 비율은 2019년 53.7%, 2020년 50.6%, 2021년 48.0%로 감소 추세다. 반면 집행유예 비율은 2019년 36.3%, 2020년 38.1%, 2021년 39.8%로 소폭 증가했다.

최근 마약 사범 중에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

검찰은 대마를 매수해 유통한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모(45)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지난 6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는 올 초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은 “대중에 영향을 미치는 연예인이란 점 등을 감안하면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범정부 차원 마약 수사 컨트롤타워인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마약 범죄는 해악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집행유예의 경미한 형이 선고돼 재범에 이르는 등 마약 투약·유통이 근절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수본은 상습 마약 투약자나 중독자도 중형에 처하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공급 사범은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에 더욱 엄격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중독 사범인 단순 투약자의 경우 형량 강화 이전에 치료와 재활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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