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의료기기상에 수술 맡긴 의사 등 4명 기소
의료인이 아닌 이들에게 수술을 맡긴 의사와 범행에 가담한 간호조무사·의료기기상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 박성민)는 26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의사 A(72)씨와 간호조무사 B(60)·C(41)씨, 의료기기상 D(42)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2020년 11월 사이 광주광역시 한 남성 전문병원에서 간호조무사 등 무자격자가 보형물 삽입 확대 수술에 참여하는 이른바 대리 수술을 40차례 하거나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고령과 건강상 문제로 섬세한 수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수술을 합법으로 가장하기 위해 수술실에 들어가 서 있기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의 실질적 운영자인 B씨와 D씨가 수술을 직접 했고, C씨는 수술을 보조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은 대리 수술을 받은 환자 40명에게 수백만원씩을 현금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당초 수술 부작용을 겪은 환자 1명이 고소했으나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 불송치했다. 이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을 거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불법 행위를 밝혀냈다. 검찰은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일부 환자는 수술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고 다른 장기로 세균이 감염되거나 재수술을 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민생침해 범죄인 무자격자의 의료 행위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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