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21개 시군 ‘농촌협약’ 체결⋯살기좋은 농촌 만들기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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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1개 지방자치단체에 올해부터 5년간 1개소당 평균 268억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26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들 지자체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협약식은 농촌을 '가치 있고 살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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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농촌공간정비 위해 추가 지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21개 지방자치단체에 올해부터 5년간 1개소당 평균 268억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26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들 지자체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이같이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지자체는 경기 여주시, 강원 양양군, 충북 청주시·진천군, 충남 아산시·서산시·부여군·예산군, 전북 군산시·익산시, 전남 순천시·구례군·해남군·함평군, 경북 영주시·칠곡군·예천군·울진군, 경남 함안군·창녕군·거창군이다.
농촌협약은 지역의 농촌공간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와 시·군이 협력을 약속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2020년 농촌협약을 처음 시행한 이후 지금까지 총 53개 시·군을 대상지로 선정했다. 농촌협약은 올 2월 국회를 통과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21개 시·군은 지난해 농촌협약 공모절차에 따라 선정된 곳이다. 협약 시·군 대부분은 농촌지역에 부족한 문화·교육·돌봄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조성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명산 관광(구례군), 도자산업(여주시), 스포츠산업(영주시·예천군) 등 각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는 사업도 펼친다.
특히 올해부터 농식품부는 ‘농촌공간정비사업’도 농촌협약에 포함, 국비 한도 지원액(1개소당 300억원) 외 추가 지원에 나선다. 이 사업을 통해 지자체는 지역의 난개발과 유해시설을 정비하고 주민 정주 여건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협약식은 농촌을 ‘가치 있고 살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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