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재산축소’ 허병관 강릉시의원 항소철회, 검찰 150만원 구형

배상철 2023. 4. 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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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지방선거에서 12억원 상당의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허병관 강릉시의원이 항소를 철회했다.

26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 시의원은 "항소를 취하하겠다. 이를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허 시의원은 '벌금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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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지방선거에서 12억원 상당의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허병관 강릉시의원이 항소를 철회했다. 검찰은 150만원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6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 시의원은 “항소를 취하하겠다. 이를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허 시의원은 ‘벌금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였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날 허 시의원은 “선거를 압둔 급박한 상황에서 사무장이 그만뒀고, 일을 담당하게 된 지인의 착오로 재산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 됐다. 또 누락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신고 된 재산만 27억원”이라며 “누락된 부분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강릉산불로 발생한 이재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 선처해준다면 지역과 시민에게 보답하겠다”고 덧붙엿다.

검찰은 허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허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5월 24일 오후 1시55분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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