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판매업 내일부터 '등록→허가제'…무허가 판매 시 최대 징역 2년
앞으로 반려동물을 수입, 판매할 때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습니다.
오늘(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무분별하고 불법적으로 반려동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우선 반려동물 영업자의 준수 사항과 불법영업 처벌 기준이 강화됩니다.
등록제로 운영되던 반려동물 수입·판매·장묘가 앞으론 허가제로 전환됩니다. 무허가 영업자는 지금까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쳤으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이어간 영업장에 폐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할 목적으로 거래할 경우에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시행됩니다.
목줄 없이 이동 장비를 사용해 외출할 시, 동물이 사람을 공격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반려견의 목줄을 바짝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하는 곳은 기존의 공동주택에서 오피스텔 같은 준주택까지 확대됩니다.
맹견의 경우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는 물론, 어린이 놀이 시설과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에도 출입할 수 없게 됩니다.
동물 복지도 강화됩니다. 반려동물을 줄에 묶어 기르는 경우 줄 길이는 2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고,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곳에서 장시간 기를 수 없습니다.
아울러 소유자가 양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신청받아 인수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 예정입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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