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 車’에 고의로 ‘쾅’…보험사기로 84억 챙겨, 유흥비로 썼다

2023. 4. 26. 16: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차선 변경 차량을 노려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자동차 고의사고가 지난해 1581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84억원, 고의사고 혐의자는 109명라고 26일 밝혔다.

교차로에서 신호 우선순위를 무시하는 등 통행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자동차를 상대로 사고를 낸 것도 211건(13.3%)에 달했고, 일반도로에서 후진(6.3%) 등 보험사기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높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한 고의사고가 많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차선 변경 차량을 노려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자동차 고의사고가 지난해 1581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84억원, 고의사고 혐의자는 109명라고 26일 밝혔다.

혐의자 1인당 약 77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전체 자동차 보험사기 중 951건(60.2%)은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일부러 사고를 낸 경우였다.

이들은 진로변경 중인 자동차를 대상으로 속도를 줄이지 않거나 오히려 가속해 접촉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상대방의 과실비율이 더 높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교차로에서 신호 우선순위를 무시하는 등 통행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자동차를 상대로 사고를 낸 것도 211건(13.3%)에 달했고, 일반도로에서 후진(6.3%) 등 보험사기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높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한 고의사고가 많았다.

주로 일정한 소득이 없는 20~30대가 사고를 냈다.

금감원은 생활비나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가족, 직장동료 등 지인과 함께 자동차 고의사고를 사전에 공모해 사고를 유발했다.

이들이 받은 금액 중 45억원은 대인보험금이었는데, 이 중에서도 합의금이 24억원으로 절반을 넘었다. 대물보험금 39억원 중에서는 차주가 직접 수리를 위해 현금으로 받은 미수선수리비가 14억원에 이르렀다.

yeonjoo7@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