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복당에 與 "뻔뻔한 민낯"…정의당 "위장탈당 고백한 꼴"
'탈당' 송영길, 민주 김의겸에 대변인 요청했다 '잡음' 일자 철회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정윤주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꼼수 탈당' 논란을 낳았던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결정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양심마저도 내팽개쳤다"며 맹비난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아무리 뻔뻔함이 민주당의 DNA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방탄과 쩐당대회 모르쇠로 일관하던 민주당이 이제는 아예 상식과 양심마저도 내팽개친 모양"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20일 '검수완박법'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당은 무소속 자리에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배치, 사실상 4대 2 수적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켰고 이를 두고 '꼼수 탈당' 논란이 제기됐다.
전 원내대변인은 "헌재는 (민 의원 탈당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면서 "헌재가 탈당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한 민주당의 행태는 뻔뻔함의 극치이자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과 민 의원은 국민들께 사죄부터 해야 마땅하다"며 "모든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돈 봉투로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마당에 우군이 더 필요했던 것일까"라며 "민주당은 당명에 '민주'라는 명칭을 사용할 자격이 없다"고 비꼬았다.
이어 "이런 식이면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도 얼마 안 있어서 복당한다는 소식이 들리겠구나 싶다"며 "입당, 탈당, 복당이 포스트잇도 아니고 아무 데나 붙였다 뗐다 하면서 국민 기망하는 정치는 좀 그만둘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라고 쏘아붙였다.
강사빈 부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고 "민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여야 대치 국면에서 위장·꼼수 탈당으로 법안을 날치기 통과한 장본인"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도 내놓지 못하고 복당시키면서 추악하고 뻔뻔한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온갖 편법과 꼼수로 의회 질서를 유린하고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트리는 위법행위를 자행하는 입법 폭주 단체는 국민들의 철퇴를 맞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정의당도 민주당을 향해 "진정으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위장 탈당에 대해 깊은 사과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민 의원의 복당은 결국 지난해 탈당이 위장 탈당이 맞았음을 고백하는 꼴"이라며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꼼수와 편법이 남발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을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의 언론 대응(대변인)을 맡기로 한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날을 '위장 탈당의 날'로 규정하며 "두고두고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장 청년 최고위원은 "부정부패로 탈당한 인물(송 전 대표)이 민주당 의원을 대변인으로 쓸 수 있다니 놀랍다"며 "송 전 대표는 위장 탈당을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해당 사실이 보도되며 잡음이 일자, 김 전 의원이 송 전 대표 대변인을 맡는 방안은 '없던 일'이 됐다.
김 의원실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문자에서 "어제 송 전 대표로부터 '언론으로부터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직접 나서기가 어렵다. 언론 창구를 맡아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며 "오늘 송 전 대표로부터 다시 전화를 받았는데 '개인적인 친분으로 한 부탁인데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있다. 언론 창구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겠다'는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송 전 대표는 '탈당했으니, 모든 걸 혼자 힘으로 헤쳐 나가겠다'라고도 덧붙였다"며 "김 의원도 송 전 대표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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