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일 아기 버린 생모에, 검찰 살인미수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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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생후 3일 된 영아를 유기해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ㄱ씨는 지난 1월20일 강원 고성군에 있는 둘레길 인근 숲에 태어난 지 3일 된 ㄴ군을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ㄱ씨에게 영아살해미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ㄱ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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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생후 3일 된 영아를 유기해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구미옥)는 25일 살인미수혐의로 ㄱ(23)씨를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1월20일 강원 고성군에 있는 둘레길 인근 숲에 태어난 지 3일 된 ㄴ군을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당시 남자친구와 여행을 위해 고성군에 갔다가 ㄴ군을 낳은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의 아이이기 때문에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경찰은 ㄱ씨에게 영아살해미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ㄱ씨가 ㄴ군을 낳은 지 3일 뒤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분만 직후 불안한 정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영아살해죄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한 범행 중 그 이유를 참작할 수 있을 때 적용되는 혐의이기 때문에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다.
하지만 검찰은 ㄱ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ㄱ씨가 ㄴ군을 병원에 내버려둔 뒤 본인만 퇴원했다가 범행을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다는 점에서 ㄱ씨가 분만 직후 범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ㄱ씨가 퇴원 뒤 지인과 ㄴ군의 양육 여부를 논의했다는 점에서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ㄴ군을 양육할 의지가 없으며 반성도 하지 않아 ㄱ씨를 구속했다”며 “보완 수사 과정에서 ㄱ씨가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ㄴ군은 현재 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출생신고 및 가족관계 등록을 마쳤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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