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뻥튀기 수요예측 막아라"…기관 '돈 낼 능력' 확인한다

강은성 기자 2023. 4. 2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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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1경5000조원의 돈이 납입된 것은 아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의 무려 86%가 최대 주문물량인 9조5625억원을 써냈다.

특히 순자본금 5억원, 순자산 1억원의 기관투자자도 최대물량의 수요 주문을 제출하는 극단적 사례도 있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IPO 수요예측에서 '허수 청약'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의 '주금 납입능력'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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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정례회의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의결
탄소배출권 규정 합리화…파생상품 소비자보호 강화
ⓒ News1 DB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 지난 2022년1월, '단군이래 최대 IPO(기업공개)'라 불렸던 LG에너지솔루션의 기관 수요예측에 무려 1경5203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주문이 들어왔다.

실제로 1경5000조원의 돈이 납입된 것은 아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의 무려 86%가 최대 주문물량인 9조5625억원을 써냈다. 특히 순자본금 5억원, 순자산 1억원의 기관투자자도 최대물량의 수요 주문을 제출하는 극단적 사례도 있었다.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보니 1주라도 더 받기 위해 과도한 물량을 주문한 것이다.

개인은 IPO 공모주 청약을 할 때 청약주문 금액의 50%를 '증거금'으로 내야하지만 기관은 증거금을 전혀 내지 않기에 벌어진 일이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IPO 수요예측에서 '허수 청약'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의 '주금 납입능력'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제 8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서는 앞으로 주관사가 의무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한 후 공모주를 배정하도록 했다.

허수청약이 많아져 수요예측 경쟁률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공모가가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실제 상장을 했을때 시장 가격이 낮아지면서 공모주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이에 금융위는 주관사가 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공모주를 배정하는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로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관사의 허수성 청약 방지 및 수요 관리 책임을 강화했다.

구체적인 주금납입능력 확인 기준 등을 담은 금융투자협회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등은 이달 말까지 개정될 예정이다.

개정이 완료되면 오는 7월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IPO부터 주금납입능력 확인이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증권사가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탄소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는 조치도 함께 의결했다.

증권사는 NCR규제에서 정한 위험값에 따라 각종 거래를 함에 있어 자기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탄소배출권은 그간 별도의 규정이 없어 ‘기타자산’으로 분류돼 32%의 위험값이 책정됐다.

이번에 금융위는 탄소배출권을 리스크 특성이 유사한 에너지·날씨 관련 금융상품과 함께 분류하고 18%의 위험값이 적용되도록 합리화했다. 이 사안은 오는 30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탄소배출권의 위험값이 합리화됨에 따라, 증권사의 탄소배출권 취급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파생결합증권 투자자 보호도 강화된다.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인 주식, 금리, 원자재 등의 가격이나 지수 등에 연동되어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증권으로, 대표적으로 ELS, DLS 등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파생결합증권의 판매업무를 위·수탁하려는 증권사는 △위탁대상을 투자위험의 이해가 상대적으로 쉬운 ELS에 한정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하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위·수탁사가 연대해 책임진다는 내용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사가 확인해야 하는 세부사항은 5월 중 금융투자협회가 정해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며, 해당 개정 규정은 7월부터 시행된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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