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급여 유용' 최경환 전 의원 보좌관, 벌금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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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보좌진 급여를 유용해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정책보좌관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차주식 경북도의원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정책보좌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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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검찰이 보좌진 급여를 유용해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정책보좌관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차주식 경북도의원은 사선 변호사 선임을 위해 한 차례 속행을 요청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차주식 경북도의원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정책보좌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 A씨와 달리 차 경북도의원은 "사선 변호사 선임을 원해 한 번 속행을 원한다"고 했다.
A씨와 차 경북도의원의 변론을 분리한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결심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잘 아시잖냐"며 "회계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당시 회계책임자로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했다.
검찰은 "보좌관이자 회계책임자로 사건 액수는 5000만원을 초과해 매우 금액이 크다"며 "금액이 큰 점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나 직원 급여나 사무실 운영비 등 공적으로 대부분 사용한 점, 동종 전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400만원, 추징금 5407만8680원을 구형했다.
최후 변론에서 A씨 변호인은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이 전혀 없다"며 "어떤 청탁을 받거나, 어떤 약속도 한 적이 없는 점, 현재 여의도를 떠나 중소기업에 일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이 없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요청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법정에 서게 돼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하다. 검찰에서 조사받은 내용 그대로 잘못 인정하고 처벌 달게 받겠다"며 "사건 당시는 제가 업무를 인계받고 얼마 안 된 시점이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차 의원과 A씨는 최경환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일하던 중 지역구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을 6급과 9급 등 보좌진 직책을 주고 채용한 것처럼 속인 후 이들이 받은 월급을 돌려받아 국회의원실 등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급 급여는 지역구에서 근무하던 사람의 원래 보수를 제외한 차액 상당을 돌려받았고 9급 급여는 모두 돌려받아 사용했으며 보좌진 월급 유용 금액은 5000여만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차주식 경북도의원은 2014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당시 최경환 국회의원의 경북 경산 지역구 사무소 사무국장을 역임하며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일했다.
A씨는 2014년 8월부터 2016년 1월까지는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책보좌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는 최경환 국회의원의 4급 보좌관으로 활동했다.
선거범이나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집행유예 등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제한된다.
속행 공판은 6월21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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