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200일간 55명 검거

이루비 기자 2023. 4. 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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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이 지난해 9월13일부터 올해 3월까지 200일간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총 55명을 검거했다.

26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공정과 상식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국민 생활 속에 남아 있는 반칙과 특권을 없애기 위해 4대 부패범죄의 15개 유형에 대한 단속을 시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단속이 끝난 뒤에도 부패범죄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관련 범죄사실을 알게 되면 가까운 경찰서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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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검거된 55명 중 공직자 18명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경찰이 지난해 9월13일부터 올해 3월까지 200일간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총 55명을 검거했다.

26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공정과 상식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국민 생활 속에 남아 있는 반칙과 특권을 없애기 위해 4대 부패범죄의 15개 유형에 대한 단속을 시행했다.

검거된 55명 중 공직자는 18명이었다.

국가·지방공무원이 13명(72.2%)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중간관리자 및 실무자로 분류되는 5급 이하 공무원이 1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밖에 지방의원 1명, 공공기관 임직원 4명도 덜미를 잡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재정비리 사범이 26명(47.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권한남용 16명(29.0%), 금품수수 7명(12.8%), 부정알선·청탁 6명(10.9%) 순이다.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병원 개원 과정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술과 현금 등 약 400만원의 뇌물을 받은 보건소 6급 공무원을 검거해 송치했다.

또 의료수가관리규정에 따른 요금 감면 대상자가 아닌데도 본인의 배우자 등 5명의 MRI 무료 촬영 등을 지시한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단속이 끝난 뒤에도 부패범죄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관련 범죄사실을 알게 되면 가까운 경찰서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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