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시 뻥튀기 청약 안된다...당국 “기관투자자의 자금력 확인”
탄소배출권 NCR 위험값 합리화하고
파생결합증권 판매 위탁시 기준 강화
앞으로 IPO(기업공개)시 주관사는 의무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한 후 공모주를 배정해야 한다. 기관투자자의 허수성 청약과 과당경쟁이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8차 정례회의에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다.
일반적으로 IPO를 할 때 주관사는 공모주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먼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한다. 수요예측 결과 등을 반영해 기관투자자에 공모주를 배정한다. 이렇게 결정된 공모가격으로 일반투자자에게 공모주 청약을 받는다.
그러나 일부 인기 종목의 경우, 다른 양상이 펼쳐진 적이 많았다. 1주라도 더 배정을 받기 위해 실제 수요(납입능력)를 넘어서는 물량을 신청하는 기관투자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허수성 청약에 과당경쟁까지 더해 악순환이 이뤄졌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수요예측이란 공모가격 결정을 위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희망 매수가격, 수량, 의무보유 확약여부 등 수요상황을 파악하는 절차다.
아울러 이날 금융위는 탄소배출권 위험값 합리화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증권사가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증권사는 NCR(순자본비율)규제에서 정한 위험값에 따라 각종 거래를 함에 있어 자기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탄소배출권은 그간 별도의 규정이 없어 ‘기타자산’으로 분류되어 32%의 위험값이 책정돼왔다. 금융위는 이를 개선해 탄소배출권을 리스크 특성이 유사한 에너지·날씨 관련 금융상품과 함께 분류하고 18%의 위험값이 적용되도록 합리화했다. 이는 이달 30일부터 즉시 시행되는 사항이다.
아울러 파생결합증권 투자자 보호도 강화된다.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인 주식, 금리, 원자재 등의 가격이나 지수 등에 연동돼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증권이다. ELS·DLS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2021년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파생결합증권의 판매 업무를 다른 증권사로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됐는데, 이번에 이에 맞춰 증권사에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토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파생결합증권의 판매업무를 위·수탁하려는 증권사는 ▲위탁대상을 투자위험의 이해가 상대적으로 쉬운 ELS에 한정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위·수탁사가 연대해 책임 이라는 내용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사가 확인해야 하는 세부사항은 5월 중 금융투자협회가 정해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 규정은 7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행정절차 부담도 완화된다. 현재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국내 영업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지점을 현지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동일 그룹내에서 지점의 본점을 변경하는 등 조직형태를 변경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대주주 요건 등 일부 인가 요건에 대한 심사를 면제하고 있다. 이에 인가와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영업양·수도 승인에도 동일한 특례를 도입하여 승인 절차도 함께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이달 30일부터 영업양·수도 승인요건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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