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 공사중단 미추홀 아파트, 알고보니 건축왕이 건축주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지난해 공사 중단된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주상복합 아파트의 건축주가 최근 조직적 전세사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건축왕'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6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공사 중단된 미추홀구 주안동 A주상복합아파트의 건설사 대표는 건축왕으로 알려진 건축업자 B씨(61)다.
A아파트는 지난해 4월 지하 2층, 지상 20층으로 총 194대 규모로 준공 예정이었으나, 계속 공사가 지연됐고 급기야 지난해 7월 공사가 돌연 중단됐다.
A아파트는 지난해 10월 입주 예정인 피해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차례 수면 위로 오른 바 있다. 그러나 당시 A아파트는 건축왕 사건이 드러나기 전이어서 여느 공사 지연 현장의 피해자들의 문제제기로 일축됐다.
이 아파트는 2021년 말 전세계약자의 경우 분양전환 시 우선권을 주겠다고 광고하면서 입주자를 모집했다. 또 전세계약금 3500만원만 있으면 입주 가능하고, 전세가의 90%까지 전세대출이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도 가입돼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B씨는 자금경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했고, 입주를 잇따라 연기했다.
대책위 등이 확인한 이 아파트 피해자 100여 명의 피해액은 1인당 3000만~4000만원, 총 40억원이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경찰은 B씨에 대한 여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1차 송치 당시 피해 인원과 금액 외에 A씨가 자신의 딸 등 공범 60명과 함께 총 320명을 상대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263억원 상당(3월31일자 기준)을 챙겼다고 보고 2차 송치를 계획하고 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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