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 가책 없다" '계곡살인' 이은해 2심도 무기징역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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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은해(32)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26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에게 26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선고가 끝난 직후 유족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심과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어 마음을 추슬렀다"면서도 "이 사건에서 가스라이팅에 의한 살인이 인정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인정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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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법원이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은해(32)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은해가 "양심의 가책이 없다"는 것을 중요한 판결 이유로 꼽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26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에게 26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연남이자 공범 조현수(31)도 같은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험금 8억원을 노려 두 차례 살인 미수와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유족 피해 회복도 전혀 없었고 도주하는 등 정황도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은해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법원은 '직접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2심 법원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간접 살인)'을 인정한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건 현장에 있던 이들이 '피해자가 이씨의 부추김으로 다이빙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해자가 다이빙을 하도록 사회적 압력이 형성됐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심리적 굴종상태에 놓인 이른바 '가스라이팅'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이씨 사이 가스라이팅이 있었다고 볼 요소가 있다고 보이지만, 경제적 수단만 통제했을 뿐 피해자 자체에 대한 통제 의도는 발견하지 못해 '지배' 여부는 불명확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심리적 굴종에 의한 작위살인' 역시 굴종 상태와 가스라이팅 사이의 법률적 차이가 모호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심리적 굴종상태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선고가 끝난 직후 유족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심과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어 마음을 추슬렀다"면서도 "이 사건에서 가스라이팅에 의한 살인이 인정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인정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낸 것에 대해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것 같다"고 덧붙였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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