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전세피해센터 가동…긴급주거·대출이자 지원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3. 4. 2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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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과 함께 단속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전세피해센터를 운영해 전세 피해확인서 신청·접수와 긴급 주거 지원에 나선다.

전세피해 임차인이 전세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할 수 있는 금융·주거 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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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황진환 기자


경상남도는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과 함께 단속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전세피해센터를 운영해 전세 피해확인서 신청·접수와 긴급 주거 지원에 나선다. 또, 전세 피해 대응 특별팀을 운영해 전세 피해 예방에 나선다.

도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전세 사기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변제할 능력이 안 될 때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의 보험료 지원이다.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도민까지 보험료를 지원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주택금융공사(HF)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도는 전세 피해 예방의 최일선인 공인중개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전세사기 방지특약,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는 확정 일자 부여 현황, 전세 피해 때 신고·구제 절차 등을 직접 확인하고 설명하도록 한다.

중개사협회 시스템을 통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의 신용정보(세금·이자·체납 등)를 확인할 수 있다. 또, 도내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와 협력해 깡통전세 우려 주택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도와 공인중개사협회가 즉시 정보를 공유해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전세 계약 정보가 부족한 청년·취약계층을 위해 유의사항과 피해 대처 방안 등의 정보도 제공한다.

전세피해 임차인이 전세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할 수 있는 금융·주거 지원을 확대한다. 피해 임차인이 주거를 이전할 때 전세 피해확인서 또는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1.2~2.1%대의 저리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확보한 220세대를 통해 피해 임차인에게 긴급 거처를 제공한다. 지원 기간은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다. 무보증금, 시세 30% 이내 임대료 부담이지만, 도는 월 임대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세 피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지난해 136곳을 점검해 58건의 행정처분과 함께 2건을 고발했다.

경남도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은 "몰라서 전세 피해를 당하는 도민이 없도록 임차인에게 충분한 사전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피해를 본 임차인에게는 정부와 도가 지원하는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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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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