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사회, 민형배 복당 강력 비난 "반헌법행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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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복당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와 정당이 "반헌법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 의원 지역구인 광주 광산구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광산시민연대는 26일 보도자료를 내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결정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훼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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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형민우 정회성 기자 =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복당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와 정당이 "반헌법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 의원 지역구인 광주 광산구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광산시민연대는 26일 보도자료를 내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결정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훼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광산시민연대는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입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민 의원 위장 탈당을 통한 안건조정위원 배치는 다른 의원들 권리를 침해했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민주당의 행위는 반헌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과 민 의원의 행동은 나쁜 선례를 남겼다"며 "이번 복당 결정은 다시 한번 민 의원 행위가 꼼수 탈당이자 위장 탈당이었음을 자인한 꼴"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광주시당도 이날 논평을 내어 "민주당과 민 의원의 위장 탈당 사태는 정당의 이익에 따라 얼마든지 당적과 책임 정치를 내팽개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다"며 "대한민국이 힘들게 일궈온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이어 "민주당과 민 의원은 본인들이 옳다고 생각하면 모든 절차와 과정이 무시 돼도 된다는 오만함을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위장 탈당에 대해 깊은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지난해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탈당한 민 의원의 복당을 의결했다.
민 의원 복당은 본인 요청이 아닌 당의 요구에 따른 소위 '특별 복당' 형식이다.
이는 탈당 경력 때문에 민 의원이 내년 총선 공천심사 과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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