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학력 게재’ 직 상실 위기 이기찬 강원도의원, 2심서 “혐의 인정”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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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지방선거에서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이기찬 강원도의원이 항소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도의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도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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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한귀섭 기자 = 지난 지방선거에서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이기찬 강원도의원이 항소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도의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도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 도의원은 1심과 항소심 첫 공판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이날 재판에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이 도의원 측 변호인은 “1심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다퉜고, 당시 무죄 주장 취지는 법리적 해석이었다”며 “하지만 법리상 무죄는 어렵다고 생각해 피고인에게 이를 설명했다. 당심에서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보면 벌금 200만원은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이 도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지역사회에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 지역에서 도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또 학점은행제를 통해 입학할 당시 대학으로부터 정규학력과 동일하다고 설명받은 점 등을 토대로 의도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언급했다.
이 도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물과 선거 벽보 등에 허위 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학점인정법에 따른 행정학사학위를 취득했음에도 행정학과 졸업이라고 게재했다.
선고 공판은 5월10일 오후 열린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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