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직원 사망에 첫 실형 선고된 원청업체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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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도입 후 '2호 사건'인 한국제강 산재사고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청업체인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중대재해법 도입 후 회사 사장이, 특히 원청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된 건 처음입니다.
실제로 중대재해법 1호 사건의 경우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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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도입 후 ‘2호 사건’인 한국제강 산재사고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청업체인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중대재해법 도입 후 회사 사장이, 특히 원청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된 건 처음입니다.
왜 중요한데?
실제로 중대재해법 1호 사건의 경우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2호 사건 판결은 원청업체 대표를 실질적인 안전관리 권한과 책임을 가진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고 보고 법정구속한 것이 특징입니다.
무슨 일이었는데?
그런데 섬유벨트는 오래되어 심하게 손상돼 있었고, 벨트가 끊어지면서 방열판이 추락했습니다. 김 씨의 왼쪽 다리가 방열판에 깔리면서 김 씨는 끝내 숨졌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벌금형이 여러 차례 내려졌는데도 산재 사망사고가 거듭해서 났으니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지킬 생각이 없는 사업장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한국제강 사건은 벌금형만으로는 산업재해를 제대로 예방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기도 합니다. 4차례의 벌금형, 2차례의 산재 사망 끝에 결국 한국제강 대표는 구속된 겁니다. 때문에 ‘운 나쁘게 한 번 잘못 걸리면 사장이 감옥 간다’는 경영계의 우려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한국제강 안전의무 위반 및 사고 일지
2010.6.9. 합동점검에서 안전조치의무 위반 적발 -> 벌금형
2020.12.12. 사고예방감독에서 안전조치의무 위반 적발 -> 벌금형
2021.5.24.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 벌금 1,000만 원
2021.5.27.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 감독에서 안전조치의무 위반 적발 -> 벌금형
2022.3.16.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2022.6.9.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 안전조치 의무 위반
2023.4.26. 중대재해 사고(2022.3.16.)에 대한 1심 선고 -> 징역 1년형 및 법정구속
한 걸음 더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게 하자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국회가 만든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중대 재해는 결국 기업의 조직문화와 안전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구조적 문제’라는 게 입법취지입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취지를 인용하면서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고 그럴 권한이 있는 책임자, 즉 경영책임자가 엄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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