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비서관 음주운전 검사출신 논란..."도덕적 잣대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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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가 최근 음주 사고 전력이 있는 비서관(별정 5급)을 임명한 것과 관련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변인단은 26일 "경기도에 발을 들인 '내 사람'의 흠결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상당히 관대한 모양새다"며 "올해 1월 말 임용된 검사 출신의 도지사 비서실 A비서관은 대검찰청 재직 당시(2015년) 음주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 3대를 연달아 들이받은 음주 사고 전력(벌금형)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논평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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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아라 기자] 김동연 경기지사가 최근 음주 사고 전력이 있는 비서관(별정 5급)을 임명한 것과 관련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변인단은 26일 "경기도에 발을 들인 '내 사람'의 흠결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상당히 관대한 모양새다"며 "올해 1월 말 임용된 검사 출신의 도지사 비서실 A비서관은 대검찰청 재직 당시(2015년) 음주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 3대를 연달아 들이받은 음주 사고 전력(벌금형)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논평을 냈다.
국힘 대변인단은 "자신(김동연 비서관)이 사는 집 앞 주차장으로 차량을 옮기려다 발생한 사고라고 하지만 A비서관의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81%에 달해 면허정지 100일에 해당하는 수치였다"며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발생 장소가 주차장이었기에 A비서관은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은 받지 않았다고 한다"며 "처분 여하를 막론하고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검사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은 도의적 책임으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물론 이러한 전력이 별정직 공무원 임용에 법적인 결격사유는 아니다"며 "그러나 도의적 부분에서조차 김동연 지사는 '과거의 일'이라 치부하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임한 '인재'라 옹호하려는가?"라고 반문했다.
국힘은 "측근 인사에 대한 도덕적 잣대는 '과거'라는 시점을 방패로 무용지물이 된 듯하다"면서 "아무리 실력이 출중하더라도 실력을 내세워 과거를 덮는 그 잣대가 과연 도민의 기준에도 부합할지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능력 좋다는 사람은 늘어났는데 여전히 경기도에는 김동연 지사의 일방적 '정부 비판'을 제외하고, 도민 삶을 변화시킬 실질적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힘은 "오히려 충격적인 사건만 있었다"면서 "지난해 비서실 소속 별정직 직원(별정8급)이 청사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발각됐고, 경기도는 해당 직원을 직위 해제한 뒤 한 달 넘게 이를 함구했다는 사실은 잊기 어렵다"고 쓴소리했다.
이들은 "사람을 들이는 건 임면권자인 지사의 권한이다"며 "하지만 그 권한은 1400만 경기도민들로부터 위임된 것임을 김동연 지사 역시 모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국힘은 "앞으로 남은 김동연 지사 임기 3년, 각종 측근 인사에 대한 김 지사의 철저한 인사 검증과 도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강도 높은 잣대 적용의 필요성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수원=김아라 기자(ar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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