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본회의 D-1, 부산·경남 의료계 입장차 못좁혀

박채오 기자 박민석 기자 2023. 4. 2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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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기획](하) 근무여건 개선 방향도 '충돌'…의료대란 우려도

[편집자주] 지난해 5월16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간호법안을 둘러싸고 직열 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간호사협회와 보건의료노조는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반면,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 협회 등은 저지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과 이를 둘러싼 쟁점을 부산과 경남의 현장 업역에서 살펴본다.

대한간호협회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에서 '간호법 제정'이 적힌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3.4.25/뉴스1 ⓒ News1 DB

(부산=뉴스1) 박채오 박민석 기자 =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의료계는 물론 여·야 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부산·경남 의료계에서 바라보는 간호법 제정의 쟁점은 결국 ‘간호사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되는 지 여부다.

지방의 경우 의사 수가 부족해 현장에서 PA(의사보조간호사·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전문의 지시에 따라 처방과 진단, 수술 등 의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상황이 잦다. 이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의사 인력이 부족한 병원은 이를 방임하고 간호사들은 불안 속에서 업무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다.

부산·경남지역 간호사협회는 처우 개선의 핵심을 단순 복지나 근무강도 완화가 아닌 ‘업무 범위의 정확성’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간호사의 법적인 업무범위를 정확하게 규정만 해줘도 훨씬 더 건강하게 업무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의사협회에서는 근무여건 개선을 업무정도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 의료계에서도 간호법이 제정되더라도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은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경남지역 의사회 관계자는 “간호사협회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불법진료의 근원이 의사 부족에서 기인했다고 하지만 간호사협회에서 말하는 불법 진료는 PA문제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원인은 의사 부족이 아닌 병원에서 필요한 수만큼 의사를 채용하지 않은데 있다”며 “간호사의 격무도 마찬가지다. 의사와 간호사 모두 충분한 수를 채용할 수 없는 의료계 전반의 근원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간호사들은 의사가 부족함으로 전문간호사가 의사의 역할을 대신 하겠다고 한다”며 “간호사 부족으로 만성적인 문제를 겪는 대다수 중소병원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간호조무사로 간호사 업무를 대체하면 간호사협회는 반박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간호사회에서 주장하는 ‘돌봄’ 영역에 대해서도 부정적 시각을 내놨다. 김태진 부산시의사회장은 “이미 의사회에서도 지역사회에 돌봄 의료에 대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실제 의료현장에서도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간호사)을 통해 의료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다. 결국 피해는 시민(환자)들이 입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논란이 되는 간호법 1조의 ‘지역사회’ 문구를 두고도 해석차를 보였다. 의사회에서는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감독에서 벗어나 별도의 의료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간호업계는 돌봄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자 간호법 제정을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업계는 만성질환까지 관리하고 싶어하는데 이는 명백한 의료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와 간호사, 의료기사 등 모든 의료인은 환자를 살리는 목적 하나로 움직이는 원팀이고 동료”라며 “의료의 특수성에 따라 각 직역의 임무만 따로 부여했을 뿐 모든 의료행위를 의사 지도하에 이뤄지도록 한 것은 지휘체계를 명확히 해 신속하고 일관된 처치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간호사 직역에만 특혜를 주는 법이다”며 “원팀으로 움직이는 의료인들간의 협업을 깨트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 들린다”고 말했다.

반면 간호사회에서는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역간호사회 관계자는 “간호사법의 근본 취지는 업무의 범위를 정확히 하는 것”이라며 “지역사회라는 단어에 매몰돼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추정과 상상만으로 반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재 간호사들은 의료업무를 맡지만 그 범위에서 벗어난 유일한 직군이다”며 “아슬아슬하게 경계선을 넘나들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걱정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이 같은 첨예한 갈등에 정부에서도 간호지원대책을 발표하는 등 중재에 나섰지만 의사회와 간호사회 간의 입장차이는 여전하다. 특히 의사회에서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라 향후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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