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복당 결정에 "헌재·당 판단 존중…비판·조언 겸허히 들을 것"

전민 기자 2023. 4. 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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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가 26일 복당이 결정된 민형배 의원은 "헌법재판소와 당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민 의원은 민주당이 검수완박법 입법을 주도하던 지난해 4월20일 탈당해 무소속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보임돼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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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치 않게 소란스러워 송구…주권자 시민의 뜻 받들 것"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태규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와 김병욱 의원이 퇴장한 후 생각에 잠겨 있다. 023.4.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가 26일 복당이 결정된 민형배 의원은 "헌법재판소와 당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간다. 응원해 주셔서 고맙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의도치 않게 소란스러웠다. 송구하다"며 "비판과 조언을 겸허하게 듣고, 주권자 시민의 뜻을 더욱 잘 받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복당에 대한 소회는 다시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민주당이 검수완박법 입법을 주도하던 지난해 4월20일 탈당해 무소속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보임돼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이를 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꼼수 탈당'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헌재는 지난달 23일 검수완박 입법 과정은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지만, 법안 통과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임기 종료를 앞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이미 나온 만큼 민주당은 헌재에서 지적된 부정한 점을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 당원께 양해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 판단했다"며 복당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 등이 갑자기 반대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 세력의 몽니에,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던 일"이라고 덧붙였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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