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SM 기업결합 신고 접수 "절차 따라 면밀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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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SM엔터테인먼트(SM)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말 카카오는 공개매수를 통해 주당 15만원에 SM 주식 833만3천641주를 매입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플랫폼 사업자인 카카오, 종합 콘텐츠 기업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K팝 콘텐츠 기업인 SM 간 결합으로, 여러 시장에서 수평·수직·혼합 등 다양한 형태의 결합이 발생한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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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SM엔터테인먼트(SM)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말 카카오는 공개매수를 통해 주당 15만원에 SM 주식 833만3천641주를 매입했다고 공시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SM 지분은 39.87%(카카오 20.76%, 카카오엔터테인먼트 19.11%)다.
모바일 메신저와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는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는 배우·가수 매니지먼트, 음원·음반 제작, 음원 플랫폼 서비스(멜론), 웹툰·웹소설 플랫폼(카카오페이지), 영상(드라마·영화) 콘텐츠 제작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SM은 가수 매니지먼트, 음원·음반 제작, 팬 플랫폼 서비스(디어유 버블), 영상 콘텐츠 제작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이번 기업결합은 플랫폼 사업자인 카카오, 종합 콘텐츠 기업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K팝 콘텐츠 기업인 SM 간 결합으로, 여러 시장에서 수평·수직·혼합 등 다양한 형태의 결합이 발생한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향후 K팝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다. 다만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5일 공정위가 발표한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에 따르면 SM의 계열 편입으로 카카오의 계열사는 122개에서 147개로, 25개 증가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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