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에스엠 기업결합 신고 공정위 접수

세종=박소정 기자 2023. 4. 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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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에스엠엔터테인먼트(SM)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

지난 달 28일 에스엠 주식 공개매수를 통해 카카오가 20.76%,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19.11% 등 총 39.87%를 가진 데 따른 것이다.

예로 가수 매니지먼트 분야에서 NCT·에스파 등의 소속사인 SM과 아이브·몬스타엑스 등이 있는 카카오 자회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결합은 수평 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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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등 엔터산업 미치는 영향 큰 기업결합”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에스엠엔터테인먼트(SM)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 지난 달 28일 에스엠 주식 공개매수를 통해 카카오가 20.76%,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19.11% 등 총 39.87%를 가진 데 따른 것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SM엔터테인먼트 로고의 모습. /뉴스1

이번 기업결합은 플랫폼 및 종합 콘텐츠 기업과 K-팝(K-pop) 콘텐츠 기업 간 결합으로 수평·수직·혼합 결합이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예로 가수 매니지먼트 분야에서 NCT·에스파 등의 소속사인 SM과 아이브·몬스타엑스 등이 있는 카카오 자회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결합은 수평 결합이다. 또 SM의 음원·음반 제작과 카카오 멜론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는 수직 결합이며, SM의 팬 플랫폼인 디어유 버블과 카카오의 플랫폼인 카카오톡·멜론 등의 결합은 혼합 결합이다.

공정위는 “해당 건 기업결합이 K-팝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며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때 자료 보정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카카오는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Daum)’을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이다.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는 배우·가수 매니지먼트, 음원·음반 제작, 음원 플랫폼 서비스인 ‘멜론’, 웹툰·웹소설 플랫폼 서비스인 ‘카카오페이지’ 그리고 드라마·영화 등 영상 콘텐츠 제작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SM은 K-팝 대표 기업으로 가수 매니지먼트, 음원·음반 제작, 팬 플랫폼 서비스 ‘디어유 버블’, 영상 콘텐츠 제작업 등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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