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에스엠 기업결합 신고 공정위 접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에스엠엔터테인먼트(SM)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
지난 달 28일 에스엠 주식 공개매수를 통해 카카오가 20.76%,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19.11% 등 총 39.87%를 가진 데 따른 것이다.
예로 가수 매니지먼트 분야에서 NCT·에스파 등의 소속사인 SM과 아이브·몬스타엑스 등이 있는 카카오 자회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결합은 수평 결합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에스엠엔터테인먼트(SM)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 지난 달 28일 에스엠 주식 공개매수를 통해 카카오가 20.76%,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19.11% 등 총 39.87%를 가진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기업결합은 플랫폼 및 종합 콘텐츠 기업과 K-팝(K-pop) 콘텐츠 기업 간 결합으로 수평·수직·혼합 결합이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예로 가수 매니지먼트 분야에서 NCT·에스파 등의 소속사인 SM과 아이브·몬스타엑스 등이 있는 카카오 자회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결합은 수평 결합이다. 또 SM의 음원·음반 제작과 카카오 멜론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는 수직 결합이며, SM의 팬 플랫폼인 디어유 버블과 카카오의 플랫폼인 카카오톡·멜론 등의 결합은 혼합 결합이다.
공정위는 “해당 건 기업결합이 K-팝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며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때 자료 보정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카카오는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Daum)’을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이다.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는 배우·가수 매니지먼트, 음원·음반 제작, 음원 플랫폼 서비스인 ‘멜론’, 웹툰·웹소설 플랫폼 서비스인 ‘카카오페이지’ 그리고 드라마·영화 등 영상 콘텐츠 제작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SM은 K-팝 대표 기업으로 가수 매니지먼트, 음원·음반 제작, 팬 플랫폼 서비스 ‘디어유 버블’, 영상 콘텐츠 제작업 등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증시한담] 증권가가 전하는 후일담... “백종원 대표, 그래도 다르긴 합디다”
- ‘혁신 속 혁신’의 저주?… 中 폴더블폰 철수설 나오는 이유는
- [주간코인시황] 美 가상자산 패권 선점… 이더리움 기대되는 이유
- [당신의 생각은] 교통혼잡 1위 롯데월드타워 가는 길 ‘10차로→8차로’ 축소 논란
- 중국이 가져온 1.935㎏ 토양 샘플, 달의 비밀을 밝히다
- “GTX 못지 않은 효과”… 철도개통 수혜보는 구리·남양주
- 李 ‘대권가도’ 최대 위기… 434억 반환시 黨도 존립 기로
- 정부효율부 구인 나선 머스크 “주 80시간 근무에 무보수, 초고지능이어야”
- TSMC, 美 공장 ‘미국인 차별’로 고소 당해… 가동 전부터 파열음
- [절세의神] 판례 바뀌어 ‘경정청구’했더니… 양도세 1.6억 돌려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