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SM엔터 기업결합 심사 착수
이민후 기자 2023. 4. 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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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26일) 카카오와-SM엔터테인먼트의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해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의 주식을 각각 20.76%, 19.11%를 인수해 총 39.87%를 인수하며 SM엔터의 최대주주에 올랐습니다.
이번 기업결합은 플랫폼·종합 콘텐츠 기업과 K-POP 콘텐츠 기업 간 결합으로 수평·수직·혼합 결합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번 결합으로 음원 제작부터 스트리밍까지 수직계열화가 이뤄지면서 수직 결합에 대한 경쟁제한법이 주요 검토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이 향후 K-POP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이르면 30일 안에 끝나고 필요한 경우에는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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