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못 쓴 항공 마일리지 연장 없다…팬데믹 재발 때 연장(종합)

강신우 2023. 4. 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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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마일리지 소멸이 임박한 직장인 A씨는 최근 항공사의 불공정 약관 시정안을 보고 반색했다.

항공사들이 '팬데믹 등으로 비행기를 이용하지 못했을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을 회원약관에 넣기로 하면서다.

공정위는 이에 마일리지 사용을 쉽게 하도록 복합결제 도입(현금과 마일리지를 혼합해 항공권 구입), 비항공서비스 사용처 확대, 보너스좌석 운영 투명성 강화 등의 방안을 모색했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항공사 및 소관부처와 유효기간 연장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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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아시아나항공 불공정약관 시정
팬데믹 재발 때 유효기간 연장, 약관에 명문화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항공 마일리지 소멸이 임박한 직장인 A씨는 최근 항공사의 불공정 약관 시정안을 보고 반색했다. 항공사들이 ‘팬데믹 등으로 비행기를 이용하지 못했을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을 회원약관에 넣기로 하면서다.

A씨는 오는 7월 유효기간 만료인 자신의 마일리지도 연장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었지만 이내 물거품이 됐다. 이번 조치는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이 발생하면 항공사-정부 소관부처간 협의나 조정 과정 없이 약관에 따라 자동 연장한다는 내용이어서다.

앞서 정부와 항공사는 코로나19로 못 쓴 마일리지를 연장키로 협의하면서 지난 2020년부터 3차례에 걸쳐 2년6개월간 연장해 왔다. 이를테면 아시아나항공은 작년 말 소멸 예정이던 마일리지를 2023년12월31일까지 1년 연장했고 이미 두 차례 연장했던 2020~2021년 소멸 예정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을 2023년 6월30일까지 6개월 늘렸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회원약관(스카이패스, 아시아나클럽)을 심사해 8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 약관 조항은 항공마일리지의 사용이 곤란한 기간에도 유효기간이 지나 미사용 마일리지가 소멸하는 조항,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시 유예기간을 예외 없이 12개월로 정한 조항, 보너스 제도 변경 시 회원 개개인에게 통지하는 절차 없이 사전 고지만 하도록 한 조항, 제휴사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에 대해 회사의 귀책 유무와 관계없이 면책되도록 한 조항 등이다.

항공 마일리지는 2008년부터 국내 주요 항공사에서 도입했는데 2019년 1월부터 소멸하는 마일리지가 발생하면서 소비자의 불만과 사회적 관심이 증가했다.

공정위는 이에 마일리지 사용을 쉽게 하도록 복합결제 도입(현금과 마일리지를 혼합해 항공권 구입), 비항공서비스 사용처 확대, 보너스좌석 운영 투명성 강화 등의 방안을 모색했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항공사 및 소관부처와 유효기간 연장을 협의했다.

공정위는 이와 병행해 2018년 12월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회원약관 전반을 검토했고 심사 결과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마일리지 유효기간 및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시 12개월의 유예기간을 정한 조항은 팬데믹 기간과 같이 사실상 모든 항공여객 운송이 중단되는 시기에도 똑같이 적용됐다. 이에 미사용 마일리지가 소멸되거나 공제기준 변경 전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어 작년 6월 해당 조항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고 9개월에 걸친 시정안 협의를 통해 개선했다. 여기에 이번 약관 시정으로 개선한 내용을 명문화해 향후 팬데믹 등이 발생하면 약관에 따라 자동으로 연장키로 했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유효기간 연장 건은 앞서 공정위와 항공사들이 협의해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이번에 관련 약관 조항을 수정하면서 앞으로 팬데믹 등이 발생하면 별도의 협의나 조정 없이도 약관에 따라 자동으로 연장되니 소비자 편익과 예측 가능성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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