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SM 합병심사 착수…“경쟁제한 여부 면밀히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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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와 에스엠(SM) 엔터테인먼트의 기업결합 건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26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SM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
앞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7일부터 26일까지 SM 주식 833만3641주를 주당 15만원에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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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수직·혼합 등 다양한 기업결합 발생
“K-POP 등 산업에 미치는 영향 클 것”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와 에스엠(SM) 엔터테인먼트의 기업결합 건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26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SM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
카카오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Daum)’을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배우, 가수 매니지먼트, 음원·음반 제작, 음원 플랫폼 서비스(멜론), 웹툰, 웹소설 플랫폼 서비스(카카오페이지), 영상(드라마, 영화) 콘텐츠 제작업 등을 하고 있다. SM은 K-POP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가수 매니지먼트, 음원·음반 제작, 팬 플랫폼 서비스(디어유 버블), 영상 콘텐츠 제작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플랫폼 및 종합 콘텐츠 기업과 K-POP 콘텐츠 기업 간 결합으로 여러 시장에서 수평, 수직, 혼합 결합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기업결합은 유형별로 수평, 수직, 혼합결합으로 나뉜다. 수평결합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간 기업결합을, 수직결합은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인접 단계에 있는 회사 간 기업결합을 말한다. 이러한 수평·수직결합을 제외한 기업결합을 혼합결합이라고 부른다.
이를테면 가수 매니지먼트 분야에서 SM(NCT, 에스파 등)과 카카오의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아이브, 몬스타엑스 등)은 수평결합이며 SM의 음원 및 음반 제작과 카카오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멜론)은 수직결합이 된다.
혼합결합은 이보다 한층 복잡한 구조인데 카카오웹툰·카카오페이지 등 웹툰 사업 부문에서 SM 소속 연예인을 캐릭터로 활용하는 등의 경우, SM 연예인과 관련한 이모티콘이나 ‘카카오 프렌즈’ 같은 상품을 생산해 카카오톡으로 유통하는 경우 등이 혼합결합의 예로 거론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은 향후 K-POP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기업결합의 심사 기간은 기본 30일이며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다만 공정위가 기업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해 받는 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심사 기간이 6개월∼1년 안팎으로 길어질 수 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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