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의 SM엔터 인수 신고 접수…경쟁제한성 따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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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로 시장에 경쟁제한성이 발생할지 여부를 따져본다.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SM엔터테인먼트 주식 39.87%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플랫폼·종합콘텐츠 기업인 카카오와 K팝 콘텐츠 기업인 SM엔터테인먼트의 결합으로 수평·수직·혼합 결합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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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기업결합으로 수평·수직·혼합 결합 발생
"공정거래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것"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로 시장에 경쟁제한성이 발생할지 여부를 따져본다.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SM엔터테인먼트 주식 39.87%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등을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배우·가수 매니지먼트, 음원·음반 제작, 음원 플랫폼인 멜론, 웹툰·웹소설 플랫폼인 카카오페이지, 드라마·영화 콘텐츠 제작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K팝의 대표적인 기업인 SM엔터테인먼트는 가수 매니지먼트, 음원·음반 제작, 팬 플랫폼인 디어유 버블, 영상 콘텐츠 제작업 등 사업을 하는 중이다.
공정위는 플랫폼·종합콘텐츠 기업인 카카오와 K팝 콘텐츠 기업인 SM엔터테인먼트의 결합으로 수평·수직·혼합 결합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우선 가수 매니저먼트 분야에서 수평결합이 이루어진다. NCT·에스파 등을 매니지먼트하는 SM과 아이브·몬스타엑스 등을 매니지먼트하는 카카오 스타쉽이 합쳐져서다.
음원·음반을 제작하는 SM과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운영하는 카카오 멜론이 만나며, 수직결합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SM이 서비스하고 있는 팬 플랫폼인 디어유 버블과 카카오의 플랫폼인 카카오톡·멜론 등이 혼합 결합하며 경쟁제한성이 발생할지도 살펴본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다.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이는 자료 보정 기간을 뺀 실질적인 심사 기간을 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기업결합이 향후 K팝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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