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SM 결합 심사 개시…'멜론과 수직결합' 등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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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기업결합(M&A)에 대한 심사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음원을 만드는 SM과 이를 유통하는 음원 플랫폼 멜론의 결합으로 K팝 시장 내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는지, 두 회사가 SM의 팬 플랫폼과 카카오톡·멜론 등을 연계해 서로 다른 시장으로 지배력을 확장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이 주된 심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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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한 판단 땐 시정조치…"엔터산업 영향력 고려해 면밀 심사"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기업결합(M&A)에 대한 심사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음원을 만드는 SM과 이를 유통하는 음원 플랫폼 멜론의 결합으로 K팝 시장 내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는지, 두 회사가 SM의 팬 플랫폼과 카카오톡·멜론 등을 연계해 서로 다른 시장으로 지배력을 확장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이 주된 심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오전 공정위에 SM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공개매수 등을 통해 지난달 28일까지 SM 지분을 39.87%(각각 20.76%·19.11%) 취득, SM의 최대 주주가 됐다.
공정위는 "이 건은 플랫폼 및 종합 콘텐츠 기업과 K팝 콘텐츠 기업 간 결합으로 여러 시장에서 수평·수직·혼합 결합이 발생한다"며 "향후 K팝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카카오와 SM에 경쟁 제한 폐해 방지를 위한 시정조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 심사 기간은 최대 120일이지만 자료 보완 기간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길어질 수 있다.
이번 기업결합은 사후 신고 대상인 만큼, 카카오는 공정위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SM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사업영역을 수평 결합, 수직 결합, 혼합결합으로 구분해 분야별로 경쟁 제한성을 따져볼 예정이다.
특히 수직 결합과 혼합 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음원 플랫폼 1위 서비스인 멜론을 운영하고 있어 SM을 인수하면 음원·음반 제작과 유통 분야의 수직결합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멜론이 알고리즘을 조정, SM 소속 아티스트의 음원을 상단에 노출해 계열사인 SM의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SM이 독점적 또는 유리한 조건으로 멜론에 음원을 공급해 유튜브뮤직 등 다른 음원 유통 사업자를 차별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카카오톡(이모티콘·선물하기), 멜론 등 다양한 카카오 플랫폼에 연예인 굿즈·팬 플랫폼 '디어유 버블' 등 SM의 사업이 접목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혼합결합도 주요 검토 대상이다.
공정위는 카카오와 SM이 끼워팔기, 묶어팔기, 결합할인 등을 통해 다른 시장으로 독과점 지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엔터가 인기 아이돌 '아이브', '몬스타엑스'가 속한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등 다수의 연예기획사를 계열사로 둔 점도 고려 요소 중 하나다.
경쟁 아이돌인 에스파, NCT 등이 속한 SM과 가수 매니지먼트 분야에서 수평 결합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음원 시장 내 경쟁 제한성을 따질 땐 관련 시장을 국내 K팝 시장으로 한정할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카카오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시세조종)를 수사 중인 것과 무관하게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금감원 등은 카카오가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 기간 SM 지분을 매집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렸는지 조사하고 있다.
한편, SM 경영권을 카카오에 양보하되 플랫폼과 관련해 협력하기로 한 하이브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보유했던 주식의 약 44%를 카카오에 매각해 SM 지분이 8.81%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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