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다 볼까"...카카오 127개 계열사, SM 결합 심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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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와 SM엔터테인먼트의 기업결합이 가시화되고 있다.
카카오 측에서 기업결합 신고 마감일에 임박해 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기업 결합 확정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판단에 달렸다.
상장법인인 SM의 지분 15% 이상을 취득한 카카오는 30일 이내인 이번달 27일까지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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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수직˙혼합 결합 모두 고려해야
카카오 계열사 127개...일일이 영향 심사 전망
[파이낸셜뉴스] 카카오와 SM엔터테인먼트의 기업결합이 가시화되고 있다. 카카오 측에서 기업결합 신고 마감일에 임박해 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기업 결합 확정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판단에 달렸다. 상장법인인 SM의 지분 15% 이상을 취득한 카카오는 30일 이내인 이번달 27일까지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자로 카카오가 20.76%,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19.11%의 SM 주식을 취득했다.
공정위는 조속한 심사를 위해 사업 부문별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결합 가능성을 초안에 충실히 담아올 것을 주문했다. 이번 결합이 플랫폼 및 종합 콘텐츠 기업과 K-POP 콘텐츠 기업 간 결합으로 여러 시장에서 수평˙수직˙혼합 결합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고 봤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가수 매니지먼트 분야에서 NCT, 에스파 등 연예인이 소속된 SM엔터테인먼트는 카카오의 스타쉽엔터테인먼트와 수평결합된다. 한편에서는 SM의 음원.음반 제작 부문이 카카오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인 멜론과 수직결합을 이룬다. SM의 팬 플랫폼인 디어유 버블은 카카오톡과 멜론 등 카카오의 유통사업과 혼합결합 형태로 심사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이 향후 K-POP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자료 보강을 요청하는 자료보정 기간은 포함하지 않아, 국내 계열사가 127개에 이르는 카카오 심사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기업결합 #SM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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