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SM엔터 기업결합 신고 접수

이철 기자 2023. 4. 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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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카카오(035720)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SM엔터테인먼트(041510)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 측은 지난달 28일 SM엔터테인먼트 지분의 공개매수를 진행해 지분 39.87%를 취득했다.

각 사의 지분은 카카오 20.76%, 카카오엔터테인먼트 19.1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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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기간 30일 + 90일 연장 가능…"면밀 심사 계획"
18일 서울 성동구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그룹 본사. 2023.4.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카카오(035720)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SM엔터테인먼트(041510)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 측은 지난달 28일 SM엔터테인먼트 지분의 공개매수를 진행해 지분 39.87%를 취득했다. 각 사의 지분은 카카오 20.76%, 카카오엔터테인먼트 19.11%다.

카카오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을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이다.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배우·가수 매니지먼트, 음원·음반 제작, 음원 플랫폼 서비스(멜론), 웹툰·웹소설 플랫폼 서비스(카카오페이지), 영상(드라마·영화) 콘텐츠 제작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는 K팝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가수 매니지먼트, 음원·음반 제작, 팬 플랫폼 서비스(디어유 버블), 영상 콘텐츠 제작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이번 기업결합은 플랫폼 및 종합 콘텐츠 기업과 K-POP 콘텐츠 기업 간 결합으로 여러 시장에서 수평·수직·혼합 결합이 발생한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다.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 때 자료 보정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이 향후 K팝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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