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 1개월 연장…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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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난방비 지원 사업 접수 기한을 1개월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동구는 3월부터 이달까지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연 매출 2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해 난방비 지원 신청을 받았다.
대상자는 동구청 별관 4층 접수 창구 또는 13개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동구 지역경제의 중심축인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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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 동구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난방비 지원 사업 접수 기한을 1개월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동구는 3월부터 이달까지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연 매출 2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해 난방비 지원 신청을 받았다.
업종별로 △숙박·온실을 갖춘 화훼농원·욕탕 30만원 △일반음식점·제과점·세탁업·반려동물 관련업 20만원 △그 외 업종(유흥업 등 제외)은 10만원을 지급했다.
이를 통해 2800여명이 3억4000만원을 지원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구는 미신청 소상공인을 위해 5월31일까지 추가 접수를 한다.
대상자는 동구청 별관 4층 접수 창구 또는 13개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동구 지역경제의 중심축인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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