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IPO 수요예측 시 기관투자자 자금력 확인해야

유희곤 기자 2023. 4. 2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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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국내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할 때 상장주관사는 기관투자자가 주금납입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기관투자자들이 상장 시 고수익이 기대된다며 허수성 청약을 하는 관행을 막으려는 조치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기업공개(IPO)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업공개 시 상장 주관사는 공모주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희망 매수가격과 수량 등을 파악하는 수요예측을 한다. 가격대별 신청 현황, 경쟁률 등 수요예측 결과를 고려해 발행사와 주관사가 최종 공모가를 결정한 후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를 배정하고 일반투자자에게 공모주 청약을 받는다.

이때 기관투자자는 일부 인기 종목을 한 주라도 더 배정받기 위해 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을 신청하는 허수성 청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 경쟁률이 높게 책정돼 공모가가 높아질 수 있다.

실제 지난해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을 앞두고 진행된 수요예측에서는 순자본금이 5억원이고 순자산이 1억원인 기관투자자가 9조5000억원의 수요를 제출한 사례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허수성 청약 관행을 바꾸기 위해 주관사가 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도록 했다. 이런 절차 없이 공모주를 배정하면 불건전 영업행위 인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개선된 제도는 금융투자협회가 구체적인 주금납입능력 확인 기준 등을 담은 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이번 달 말에 개정하면 오는 7월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IPO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날 탄소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는 조치도 의결했다. 증권사는 순자본비율(NCR) 규제에서 정한 위험값에 따라 각종 거래에서 자기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탄소배출권은 지금까지 ‘기타자산’으로 분류돼 32%의 위험값이 책정됐는데 앞으로는 에너지·날씨 관련 금융상품으로 분류되고 위험도 18%가 적용된다.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탄소배출권의 위험값이 합리화됨에 따라 증권사의 탄소배출권 취급 부담이 완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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