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 무시해" 단골식당 여주인 살해한 60대, 무기징역→징역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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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식당과 호프집에서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여주인 1명을 살해하고, 호프집 주인을 살해하려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6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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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식당과 호프집에서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여주인 1명을 살해하고, 호프집 주인을 살해하려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6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이씨에게 원심과 같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30일 오후 5시쯤 강원 강릉시 노암동의 한 식당에서 50대 여주인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인근 호프집에서도 흉기를 휘둘러 B씨(50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이)평소 나를 무시했다. 다른 손님에게는 아는 척을 해주고 (자신에게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 자체가 끔찍하며 살아 남은 피해자와 유족들의 고통이 크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이씨 측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요소를 모두 살펴본 결과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처벌이 적절하다거나 유일한 수단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며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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